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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손정석
예고기간
2010-03-08 ~ 2010-03-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62호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중복제재 정비 및 과태료ㆍ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단순ㆍ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병과제도를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중제재 개선(제49조) 

 
  철도사업 휴ㆍ폐지 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을 폐지하여 동일행위 위반에 대한 이중제재를 개선하고자 함

  나. 영업정지ㆍ과태료 병과 개선(제51조)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사업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폐지하여 병과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 전화번호 02-2110-8848, FAX 02-503-7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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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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