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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
예고기간
2010-02-01 ~ 2010-02-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63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100201_주택법시행령_및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00201_주택법령_개정안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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