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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최종화
예고기간
2009-07-13 ~ 2009-07-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610호

 


2009년  7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건축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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