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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재원
예고기간
2009-07-03 ~ 2009-07-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88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함

 

입법예고기간 : 09.7.3 ∼ 7.23(20일간)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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