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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게재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
ㅇ 10년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허용 및 분납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 표준건축비 가산항목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시 관계기관 및 국민들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게재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20090515180733_입법예고시 제출의견 처리결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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