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목정임
예고기간
2009-03-03 ~ 2009-03-2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66호 (2009.3.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역이용협의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하거나,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하는 간이해역이용사업 또는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미리 정해진 표준서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별표 17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는 최초사용허가신청 때와 똑같이 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표준서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간이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을 정함

   (3) 미리 정해진 해역이용협의서로 해역이용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소규모 해역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ㅇ 전화 : 02)504-4031 /  팩스 : 02)503-7303


첨부파일1
HWP 1236046422439-해양환경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안[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