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개정안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시장제도과
담당자
김재중
예고기간
2008-11-20 ~ 2008-12-10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739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알박이 근절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주대책용 주택 알선 허용


 나.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주택 특별공급 허용


 다. 공공기관 출자 SPC의 도시개발사업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


 라. 신행정수도 공급주택 청약범위 전국 확대 및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마. 매도청구(알박이) 소송중 입주자모집 공고 가능


 바. 분양보증기관 추가


 사.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매도청구사항과 주택성능등급 추가


 아.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기준 완화 및 제3순위 신설


 자.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8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전화 : 2110-8260, 8261, 팩스 02-504-9191)

첨부파일1
HWP 1226974548366-081117_주택공급개정안[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