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권한위임)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김만기
예고기간
2008-09-09 ~ 2008-09-29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20080910111624_선박직원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