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7-10 ~ 2008-07-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7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 지원 내용을 추가(제43조제3호부터제5호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2110-6360, FAX 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710112515_입법예고문안(0807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710112515_입법예고 추가.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