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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03 ~ 2008-06-23
'07.12.7. 발생한 “허베이스피릿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대형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제구역안에 있는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유지를 의무화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거대선 등의 운항사항통보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20080613141400_[공고][기타]국토해양부공고244호(해상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530135358_해상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첨부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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