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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16 ~ 2008-05-12
O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422093313_03.3. 입법예고 홈피게시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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