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소제목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게시일
2024-12-10 06:00
조회수
1241
첨부파일

다운로드 241210(석간)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원 부과(자동차정책과).hwpx 바로보기
PDF 241210(석간)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원 부과(자동차정책과).pdf (1055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