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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소제목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게시일
2024-05-14 06:00
조회수
42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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