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6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 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 추진절차 마련(영 제29조의8)
나.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영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