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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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원길 | 등록일자 | 2009.08.12 |
제목 | 입법예고반대안 | ||
내용 |
제2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고자 하려면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기관에품질업무를대행할경우 부실의 우려가더욱심각하며 실질적인 품질업무가 이행되기어렵다고봅니다. ==> 대책안 : 품질업무를 시공사가아닌 감리/감독업무에포함 주무관청 및 감독/감리기관에서 시행함이 건설발전의 품질관리가된다고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