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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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8
의견제출자 이동석 등록일자 2009.08.14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얼만전 불량레미콘으로 전국이 떠들석해졌을때 오히려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들의 일이 더 많아지고 위상이 높아지리라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왠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저도 한때 불법이라는 품질관리 용역회사에 속해 현장에서 일을 해본적이 있었읍니다. 왜 용역을 하시는지 아실련지요.. 입금은 적고 인원을 투입함으로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질시험비에 관심이 많은거죠.. 각종 시험비는 물론 직원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밀시험 및 CCTV 촬영까지 하고 있죠.. 반대합니다.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