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60 | ||
---|---|---|---|
의견제출자 | 오장희 | 등록일자 | 2009.08.12 |
제목 | 시행규칙 26조 6항 신설반대 | ||
내용 | 품질관리를 통한 전문지식을 가지고,현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품질관리업무에 충실해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또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품질관리자의 위상이나 처우가 다른 관리자들보다 많이 뒤처지는게 지금의 현실이고,품질관리업무를 하는 인원이 이직과 전직을 많이하는 이유입니다.이런와중에 품질관리업무를 아웃소싱회사에 일부를 전담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암울하기만 할것입니다.그래서 품질관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아웃소싱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