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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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4
의견제출자 김귀현 등록일자 2009.08.18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제15조 4 제2항중 품질관리엄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품질관리자라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품질관리엄무가 독립적인 엄무분야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 엄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품질관리자 자격 범위도 품질관리 엄무를 수행한자로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일부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시험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정부기관에서 지적한봐 있듯이아웃소싱을 한다면 품질시험에 신뢰성은 문제가 될것이 뻔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