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70 | ||
---|---|---|---|
의견제출자 | 최원봉 | 등록일자 | 2009.08.12 |
제목 | 반대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6항 | ||
내용 |
지금까지 아웃소싱 업체를 왜 불법으로 간주 하다 이제와서 발주처 승인시 합법으로 해도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의견: 품질관리경력자만이 품질시험을 해야 겸직이 없어질테고요~~ 품질관리자 대부분이 계약직이므로 정직과 차별하며 급여차이가 많이나서 이직을 하는거고요 이런 시행규칙이 생기므로 품질관리자들이 전직을 하는것입니다... 품질관라자의 권위를 높여주시어 부실시공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