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김재은 예고기간2026-07-14 ~ 2026-08-2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26).hwpx (8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4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20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_2026-937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43Kbyte) [국토교통부공고_2026-937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162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도** 빌라 1개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시 무조건 응해야한다구요? [2026.07.16] 김** 악법절대반대합니다 [2026.07.14] 박** 악법절대반대 [2026.07.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