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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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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도** 빌라 1개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시 무조건 응해야한다구요? [2026.07.16] 수정 삭제
김** 악법절대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박** 악법절대반대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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