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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95

의견제출자

도**

등록일자

2026.07.16

제목

빌라 1개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시 무조건 응해야한다구요?

내용

1. 탄원개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13일 입법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이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 1개 세대, 다가구 1~2호 등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본 개정안이 규모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며, 나아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력히 탄원합니다.나.
2.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가. 관리비·사용료 의무 신고 및 계약서 명시
나. 임차인 요구 시 회계감사 거절 불가
다. 과태료 등 행정제재의 지속적 확대
3. 규제 형평성 및 비례 원칙 위반
빌라 1채를 가진 개인과 300호 임대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에게 동일한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716162814_소규모 민간임대사업자_탄원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