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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원개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13일 입법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이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 1개 세대, 다가구 1~2호 등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본 개정안이 규모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며, 나아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력히 탄원합니다.나.
2.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가. 관리비·사용료 의무 신고 및 계약서 명시
나. 임차인 요구 시 회계감사 거절 불가
다. 과태료 등 행정제재의 지속적 확대
3. 규제 형평성 및 비례 원칙 위반
빌라 1채를 가진 개인과 300호 임대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에게 동일한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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