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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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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반대합니다. [2026.01.09]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련 [2026.01.0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1.09] 수정 삭제
장** 불합리합니다 [2026.01.08] 수정 삭제
윤** 뭐하자는겨........ [2026.01.08]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2026.01.08] 수정 삭제
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2026.01.08] 수정 삭제
유** 반대입니다..!! [2026.01.08]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6.01.07] 수정 삭제
김* 반대 [2026.01.07] 수정 삭제
최** 개정 취지가 무엇인지? [2026.01.07] 수정 삭제
김**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2026.01.07] 수정 삭제
김** 사용승인조사서 서식관련 [2026.01.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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