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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7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1.07

제목

개정 취지가 무엇인지?

내용

건축물의 외부 4면과 대지현황 및 현장조사검사자가 모두 찍힌 사진이라면 드론촬영을 말씀하시는건지? 현장조사 검사자의 대가기준부터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가로는 드론을 띄우지도 못합니다.
또한, 사용승인 검사조서 상 감리자만 확인 가능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외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도 많은데 그런부분들은 고려하지않고 개정취지도 없는 서식들만 늘려서 건축사의 의무만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