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오윤택 예고기간2025-08-13 ~ 2025-09-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1).hwp (600Kbyte) 바로보기 ★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98Kbyte) 바로보기 ★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38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9Kbyte)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56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2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민** 개정안 수정 건의 [2025.08.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