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07
민**
2025.08.14
개정안 수정 건의
금번 고시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국토부는 에너지 성능기준만 강화하고(안 제21조제2항), 이에 대한 방법은 설계자들이 현 제도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세요. 붙임 참조
20250814102830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