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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1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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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수정안) [2025.06.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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