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김영운 예고기간2025-05-14 ~ 2025-06-04 첨부파일 2-2._(개정안)_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3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7).hwpx (3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지적업무측량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250509).hwpx (3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지적업무측량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250509).pdf (123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1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수정안) [2025.06.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