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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5.06.09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수정안)
제13조의 2(에정지적좌표측량) "지구계측량과 동시에 예정지적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한다" 조항 수정요망.
20250609095150_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_수정안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