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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0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5.06.09

제목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수정안)

내용

제13조의 2(에정지적좌표측량)
"지구계측량과 동시에 예정지적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한다" 조항 수정요망.

첨부파일1

PDF 20250609095150_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_수정안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