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황병철 예고기간2023-10-17 ~ 2023-11-03 첨부파일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바로보기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21Kbyte) 바로보기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29Kbyte) 바로보기 231012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6Kbyte) 23101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hwpx (2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4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소형저가주택보유시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 관련 [2023.10.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