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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3.10.27
소형저가주택보유시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 관련
소형저가주택을 1호또는1세대만을 보유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무주택으로 본다로 개정 되는데, 53조 1호~8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소형저가주택 1호도 같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지 유권해석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