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거재생과 담당자배중현 예고기간2020-01-08 ~ 2020-02-17 첨부파일 일부개정령안(시행령).hwp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시행령)(6).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 -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가로구역 면적 확대 건의(시행구역 아님) [2020.02.17] 고**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2020.02.12] 윤** 가로정비사업 시행령 개정 [2020.02.03] 민** 소규모정비법인 가로주택을 대단지86000천평에 할수있나? [2020.01.30] 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맹점 [2020.01.26] 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2020.01.26] 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2020.01.26] 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2020.01.1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