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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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0.02.03 |
제목 | 가로정비사업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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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LH나 공기업만 가로정비사업을 추진시 면적이나 용적률 완화를 받게 만든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고자 할때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도 서울시는 조례로 7층이하로 층수규제를 하고 있어, 이 규제 때문에 가로정비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훨씬 더 많음에도 LH와 SH같은 공기업에게만 과도한 사업특혜를 주어지는 것으로 제3조 ①항2의 가항의 1) 2) 3) 모두 충족은 LH등 공기업이외에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아닌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주민동의를 2/3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LH등 공기업중심의 사업구도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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