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송혜주 예고기간2019-04-10 ~ 2019-04-30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7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64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찬성합니다. [2022.07.29] 김** 찬성합니다. [2022.07.29] 이** 추나 시간제는 철폐되야합니다 [2019.04.28] 김** 자동차보험 진료시 추나횟수제한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019.04.12] 정** 요양병원에서 추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못받는 적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04.12] 송** 횟수 제한 및 시간 설정에 대한 의견 [2019.04.12] 이** 개정철회를 요청합니다. [2019.04.12] 정** 요양병원에서 추나 시술에 관한 문의 [2019.04.12] 김** 자보추나시술시간 기입 및 심사기준 전제 작업은 부당함 [2019.04.12] 이**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관련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시간 기입 방침 철회에 대한 요청. [2019.04.11] 곽** 병원이 마사지 시술소입니까? 추나요법 시간입력부분 삭제 해야합니다. [2019.04.11] 정** JJ007특정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2019.04.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