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050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4.12 |
제목 | 자보추나시술시간 기입 및 심사기준 전제 작업은 부당함 |
||
내용 |
1. 한의사의 시술은 추나외에도 진단, 상담, 침, 뜸 부항등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나 시술에서는 시술전 행위, 시술, 시술 후 행위로 그 행위 자체가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추나 시간만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기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