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안)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형 예고기간2016-11-18 ~ 2016-12-08 첨부파일 설계도서_작성기준(안).hwp (55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안)_행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36 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중간설계의 가. 건축 도면에 우수계획도 오수계획도 추가 요망 [2016.11.21] 김** 중간설계. 나. 구조의 가구도->구조단면도 로 명칭 변경 요망 [2016.11.21] 김** 14호에 현재 소방은 별도로 분리되어 발주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소방기술사는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2016.11.21] 김** 7.1 건축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미표기시 이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2016.11.21] 김** "건축설비"를 "건축설비(소방설비 제외)"라 수정요망 [2016.11.2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