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1
김**
2016.11.21
7.1 건축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미표기시 이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7.1.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7.1.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기 후 착공신고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