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우성 예고기간2016-11-17 ~ 2016-12-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고시)_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대비표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0Kbyte) 바로보기 개정본문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0Kbyte)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안.hwp (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강재문 단열성능 표기 기준 보완 요청 건 [2016.12.08] 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서_하츠 [2016.12.07] 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6.12.0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