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도 열관류율값과 기밀성능등급을 공인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값을 표기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갑종방화성능, 결로방지성능 등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여 요구되는 복합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이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내화성능없이 단열성능과 기밀성능만 충족하는 제품은 현장에 적용하지 못함
그러므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 이상의 열관류율값 및 기밀성능(등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적 요구 복합성능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값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