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진해룡 예고기간2016-04-22 ~ 2016-06-01 첨부파일 201604-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복수용도_도입_등.hwp (0Kbyte) 바로보기 201604-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복수용도_도입_등.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안전강화(시행규칙).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의견 [2016.05.30] 송**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3] 이** 부속구조물에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2016.04.29] 권** 의견(복수용도) [2016.04.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