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44 |
||
---|---|---|---|
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16.05.23 |
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1.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규정은 건축사를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규정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①항2호가목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10년간이라는 기간과 입상의 기준이 포괄적(입상은 당선작은 물론 장려상까지 포함됨)이고, 공동 응모의 경우에는 참여지분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