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박준수 예고기간2015-10-14 ~ 2015-11-03 첨부파일 151007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151007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151014_(행정예고)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윤**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폐지 선언 하여야 합니다. [2015.10.19] 익* 위반행위 1회 결정시점... [2015.10.19] 김** 실적신고 [2015.10.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