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김명순 예고기간2015-01-14 ~ 2015-01-21 첨부파일 (개정안)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1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화물실적 신고제도 연기 되어야 한다구 봐요 [2015.01.26] 이** 시행예정인 법안에서 폐기물 운송 사업자는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 [2015.01.21] 정** 시행지침 제2조제6항1호 실적신고제외 관련 [2015.01.21] 양** 화물운송실적신고-최소운송의무제 행정처분 관련 [2015.01.20] 김** 1대 영세 용달화물 사업자 실적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가름하고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2015.01.19] 이** 화물실적신고대상 제외요청건 [2015.01.16] 김** 1대의 용달화물 영세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2015.01.16] 위** 실적신고대상 제외요청 [2015.01.15] 박**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 제외 건의 [2015.01.1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