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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1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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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화물실적 신고제도 연기 되어야 한다구 봐요 [2015.01.26] 수정 삭제
이** 시행예정인 법안에서 폐기물 운송 사업자는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 [2015.01.21] 수정 삭제
정** 시행지침 제2조제6항1호 실적신고제외 관련 [2015.01.21] 수정 삭제
양** 화물운송실적신고-최소운송의무제 행정처분 관련 [2015.01.20] 수정 삭제
김** 1대 영세 용달화물 사업자 실적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가름하고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2015.01.19] 수정 삭제
이** 화물실적신고대상 제외요청건 [2015.01.16] 수정 삭제
김** 1대의 용달화물 영세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2015.01.16] 수정 삭제
위** 실적신고대상 제외요청 [2015.01.15] 수정 삭제
박**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 제외 건의 [2015.01.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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