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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1.19

제목

1대 영세 용달화물 사업자 실적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가름하고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및 규칙44조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대의 용달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1대 사업자들의 물동량 다반수가 봇 따리 시장상인들의 짐 또는 서류봉투 수발등의 물동들입니다. 이들의 월 매출액은 약50-150만원, 이중 일부만 약200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경기도내 1대의 용달 사업자는 약2만5천이며 연령 분포도는 55세-78세이고 이중 컴퓨터 소유자는 약10%, 컴퓨터 사용 가능자는 약5% 이내입니다.
이런 1대의 영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게 실적신고는 렉커 차 특수작업 형 특수차 등과 동일하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
화물운송 시장에서의 실적 등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각 세무서와 연계하여 년초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도 실적신고 갈음이 가능하기에, 1대 용달화물차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