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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건축법개정(2014.5.28, 법률 제12701)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재심의 절차 등을 정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 내용과 처리 절차 등을 정하며, 건축 착공 이후에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단독주택 등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 업무를 위하여 시··구에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며,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실내건축의 정의 (안 제3조의3 신설)

 

실내건축을 건축물의 천장, , 바닥을 장식하기 위한 재료, 천장 또는 벽에 매달거나 부착하는 선반, 수납장, 환기시설, 등기구 등 시설물,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재료 또는 시설물로 규정함.

 

.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등 절차 규정 (안 제5조의7 신설)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함.

 

.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안 제5조의8 신설)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신청한 자가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다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할 민원 규정 (안 제5조의9 신설)

 

·도 또는 시··구에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허가권자의 건축행정 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처리지연 등에 따른 민원, 건축조례에 대한 해석 및 운영에 관한 민원, 그 밖에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 민원으로 규정함.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사용 (안 제10조의3 신설)

 

건축공사 착공신고 이후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방지 조치, 그 밖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23조의7 신설)

 

허가권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주택법16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개량·보수, 유지·관리, 건축·대수선에 관한 기술지원과 및 개량·보수 관련 전문 설계 및 건설업체 등의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공무원과 건축 관련 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방지 층간바닥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53조제2항 신설)

 

층간바닥을 소음 방지 기준(국토교통부령 신설)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주택법16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로 규정함.

 

.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실내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61조의2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안 제61조의3 신설)

 

범죄예방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건축물의 종류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1종 근린생활시설(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만 해당),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만 해당), 관광휴게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규정함.

 

.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 신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편의시설 중 장애인등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휠체어리프트 공간 포함) 및 승강로에 대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여 건축물에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 처리 절차 등 규정 (안 제119조의3, 안제119조의4, 안 제119조의5 개정 및 안 제119조의6, 안 제119조의7, 안 제119조의8, 안 제119조의9, 안 제119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조정비용의 예치,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

 

.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5 1호 신설)

 

1) 현재의 이행강제금은 일부 위반사항이 있더라고 건축물 전체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함.

 

2) 앞으로는 위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면 지역 등 위반사항이 공중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부과 금액의 5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부과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

 

.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안 별표 16 개정)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이하(종전 30만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회수(1, 2, 3)별 금액을 조정함.

 

건축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14.5.28, 법률 제12701)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실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실내건축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 분쟁 조정을 신청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절차 규정 (안 제2조의4 신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실내건축의 시설기준 고시 (안 제26조의5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실내건축(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내부 장식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 공작물의 유지관리 절차 규정 (안 제41조제4항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공작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축분쟁 조정에 필요한 비용 범위 규정 (안 제43조의4 신설)

 

건축분쟁 조정과 관련한 감정·진단·시험 비용, 검사·조사 비용 및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개정(2014.5.28, 법률 제12701)으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가구·세대 간 바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록 함에 따라 세부 층간바닥 구조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안 제1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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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범죄예방을 위한 현관문 가이드 라인 보완요청 [2014.09.19] 수정 삭제
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의견 [2014.09.11] 수정 삭제
김** 범죄예방 설계 기준 [2014.09.10] 수정 삭제
류** 대수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보완(개정) 요청 [2014.09.05] 수정 삭제
윤** 건축법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2014.08.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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