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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자가용 자동차 유상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승차정원을 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 확대 및 승차정원 완화(안 제103조제6호)

 

ㅇ 현행 규정상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학생의 등․하교나 교육목적을 위하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26인승 이상의 승동차를 소유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로 정함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설 이용자 등․하교나 시설이용 목을 위하여 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13세 미만 이용자)에서 소유하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여 어린이 사망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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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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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2013.08.07] 수정 삭제
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2013.07.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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