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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7.16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내용

1. 국토교통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부분의 학원버스의 경우 불법지입, 도급 및 임대 등으로 운행되어 소득과 시간이 부족하여 과속, 난폭전, 정원초과는 물론, 목적과 다르게 학원생의 학원 통학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원과는 무관한 학생들의 등교 시 인원을 모집, 월정액을 받고 불법여객운송까지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여, 여객운송업계의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상운송 허가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승차정원을 완화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운송질서의 문란이 우려됨에 따라 이 안의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