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27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ㅁ 시행령 전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확대, 입지시설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증진과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ㅁ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ㅁ 시행령 전부개정안 가.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소득증대사업 포함(안 제27조 제3호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포함 나. 축사관리실 면적제한 완화 (안〔별표1〕제2호 가목 (1)(가)) 현행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된 축사관리실의 면적을 33제곱미터 이하로 완화 다. 농수산물 보관 창고 면적제한 완화 (안〔별표1〕제2호 다목 (1)(가)) 현행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된 농수산물 보관 창고를 15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 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학시설 허용(안〔별표1〕제9호 가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미합중국에 제공한 구역 중 대한민국에 반환한 구역)에 대학시설의 입지를 허용 마.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9호 러목) 개발제한구역내 옥외광고물 설치범위를 기존 국제경기대회 괸련 옥외광고물에서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까지 확대 ㅁ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설치(안 〔별표 2〕제3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근거 마련 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안에 설치하는 시설(안 〔별표 2〕제4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안에 설치하는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근거마련 다. 2011대구육상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안 〔별표 2〕제5호) 2011대구육상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2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의 설치 근거마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 8. 4(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 이메일 : junsu2034@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현 행 - 개정안 -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입법예고 [2008.07.2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