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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입법예고에 따른 제안
1. 특례법 적용대상 부지면적이 너무 광법위하다
특례법적용대상부지의 면적이 1000만평방미터이하로 정하였는데 이는 엄청난 규모인데
친기업정책 기조하에서 절차의 간소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되며,낮은
조성원가를 빌미로 그동안 농업경쟁력확보차원에서 농업생산활동에 경쟁력있는 농지를 산
단부지로 조성한다면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향후 다가올 식량안보차원에서도 크
나 큰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 지나주 경기도는 수도권의 공장부지 부족을 이유로 농업진흥
구역을 여의도 면적의 46배를 해제한다는 언론보도를 냈다. 이면적을 공업지로 조성한다면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해질것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리라 본다.
따라서 산단 조성도 지역적 안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산단조성절차 간소화로 인한 해당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
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례법으로 해당지자체와 일괄협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
단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지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절차상 간
소화는 될런지 모르나 갈등 해소기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산단조성에 따른 해당지역민들의 생활안전대책을 선수립해야 한다.
산단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지역민들을 위해 산단조성후 산단내 취업율을 일정비율
로 강제할 것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 지역민들은 산단조성으로 삶의 기반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민들의 취업기회뿐만아니라 지역민들의 갈등해소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재취
업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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