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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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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3-02-28 ~ 2023-04-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1.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2.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 1-3.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훈
입법예고에 대한 회신 [2023.04.19] 수정 삭제
박종국
취락지역을 확대하라 [2023.03.17] 수정 삭제
정현우
개발제한구역 재검토, 규제완화 [2023.02.28] 수정 삭제
임재호
그리도 존치하여야 한다면 국가가 의무매수하여 국가가 존치 및 관리하라 [2023.02.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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