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박경미
예고기간
2022-01-13 ~ 2022-02-02

 

국토교통부공고 2022- 3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3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4_세부_지침_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01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광수
시선유도봉 형상 관련 [2022.04.05] 수정 삭제
송병순
표지병 설치장소【설명】보완 요청 [2022.02.01] 수정 삭제
이선민
변색도 시험기준 확인 요청드립니다. [2022.01.25]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