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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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56
의견제출자 이선민 등록일자 2022.01.25
제목 변색도 시험기준 확인 요청드립니다.
내용 시선유도봉 및 무단횡단금지시설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28페이지 <표 5.5> 및 56페이지 <표2.1>에 변색도의 내후성 시험방법이 KS F 2274(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광량 0.51W/m^2)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변색도의 시험방법에 대해 서술되어있는 부분(34페이지)에는 0.35W/m^2으로 KS F 2274와 상이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조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사시트의 내후성 조건과 통일되어 0.35W/m^2을 조건으로 하는 RS-FITI-032로의 통일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20220125100130_(표 5.5)시선유도봉(P.28)).png
첨부파일2 JPG 20220125100130_(표 2.1)무단횡단금지시설(P.56).JPG
첨부파일3 20220125100130_변색도 시험방법(P.34).png